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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오거돈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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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결정될 듯…동래서 유치장서 대기

눈 감은 오거돈(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5.22 handbrother@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 여부가 2일 오후 결정된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다.

오 전 시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오 전 시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나면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구속될 경우 부산구치소에 입감돼 최장 10일간 경찰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불구속이면 유치장에서 바로 풀려난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세다.

법조계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고위 공직자의 성범죄라는 혐의의 중대성 등으로 미뤄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성추행을 실토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에서 물러난 뒤 경남 모처 등에서 칩거하다가 지난달 22일 부산경찰청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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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에 대해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 등 정치적 성향을 띠는 행사에서 등록 없이 헌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대통령 체포' 등을 거론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죄명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 등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과 '대통령은 간첩' 등의 연설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집회 금지와 보증금 5천만 원 등을 조건으로 56일 만에 보석 석방됐습니다.

백종규[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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