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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학교 건물, 1년에 두 번 이상 안전 점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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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입법 예고…12월 4일 시행 방침

2018년 9월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 지반이 침하돼 근처 상도초등학교 내 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져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전국의 유치원과 학교 건물은 앞으로 1년에 두 번 이상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마련된 교육시설법의 후속 조치다.

앞서 정부는 학교 건물 등 교육 시설이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보고 교육시설법을 제정했다.

경주·포항 지진, 상도 유치원 건물 붕괴 등 각종 재난·재해,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데도 학교 건물은 대부분 다른 법령상 안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모든 교육 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이 의무화된다.

안전 점검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시설 안전 인증제'를 도입해 유·초·중·고의 경우 연면적 100㎡ 이상, 학생수련원·도서관 등은 연면적 1천㎡ 이상, 대학 등은 연면적 3천㎡ 이상일 경우 5∼10년 주기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유·초·중·고, 도서관·학생수련원이 안전 인증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학교 건물을 짓거나 학교 밖의 인접 대지에서 건설 공사를 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평가 절차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밟아야 한다.

교육시설법은 또 학교 공간 혁신·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 시설을 설계할 때 학생·교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법령 시행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입법 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12월 4일부터 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 시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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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 휴원 조치에 들어갔던 전국 어린이집이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오늘부터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일)부터 전국 단위 어린이집에 내려졌던 휴원 조치를 해제하고, 지역 내 감염 수준에 따라 지자체별로 개원과 휴원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늘며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당분간 휴원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휴원이 연장되는 지역에서도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긴급 보육은 계속 시행됩니다.

정부는 어린이집 내 보육 아동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니지만 집단이나 외부 활동 시에는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냉방기기를 가동할 때는 2시간마다 환기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전국 어린이집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지난 2월 말부터 휴원에 들어갔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 부담이 커지면서 긴급보육 이용률이 점차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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