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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흔들림 없는 동행"...삼성전자, 협력사에 '역대 최대' 인센티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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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생산성'과 '안전' 목표 달성 반도체 협력사에 365억3000만원 지급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도 불구,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
297개 협력사, 2만3000여명 대상…내수 활성화 기여 기대
2010년부터 매년 역대 최대 지급액 갱신하며 총 3800억원 나눠
올해 '페이스 메이커' 제도 신설해 협력사 안전 문화 역량 강화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DB 2020.07.15.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삼성전자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협력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한 활동을 확대한다.

삼성전자는 24일 '생산성'과 '안전' 목표를 달성한 반도체 1차∙2차 297개 우수 협력사 직원 2만3000여 명에게 '2020년 상반기 인센티브' 365억300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협력사 인센티브는 상반기 기준으로 금액과 인원 모두 역대 최대 규모로,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2010년부터 매년 역대 최대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협력사의 양적, 질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1년간 협력사에 지급한 금액은 3800여억원에 이른다.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에서 배관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서강이엔씨 김현석 사원은 "취업 후 처음 받는 인센티브를 가족 여행에 사용할 수 있어서 더욱 기쁘다"며 "매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의 성과와 안전 모두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화성엔지니어링(배관·덕트 유지 보수) 류성목 대표는 "삼성전자와의 지난 28년간의 협력은 회사 성장의 밑바탕이 됐다"며 "삼성전자와 협력을 시작한 1993년 이후 회사의 매출과 인력 규모가 각각 약 10배, 20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안전 문화 의식 개선 활동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 안전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 5개 협력사와 함께 올해부터 '페이스 메이커(Pace Maker)' 제도를 신설했다. 업종별로 선정된 '페이스 메이커' 협력사들은 삼성전자와 정기협의체를 운영하며 자율적으로 안전 역량을 높여 나갈 예정이며, 이를 동종업계 협력사에게 전파해 안전 의식을 높이고 행동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경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잇따라 강조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동행' 비전에 따른 것이다.

이 부회장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협력사 및 국내 산업 생태계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상생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180조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기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지급해 온 우수협력사 인센티브를 2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고 인센티브 규모도 크게 늘렸다.

이 부회장은 최근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업계는 물론 대학, 지역사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뉴시스]삼성전자 DS부문 상생협력센터 김창한(왼쪽부터) 전무, 화성엔지니어링 류성목 대표, 서강이엔씨 김정식 과장, 화성엔지니어링 김도형 전무, 서강이엔씨 김현석 사원. 사진 삼성전자이 부회장은 지난해 4월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생태계 조성 및 상생에 대해서도 늘 잊지 않겠다"며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세계 최고를 향한 도전을 멈추게 하지 않는 힘이라는 게 개인적 믿음"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DS부문 사장단 간담회에서도 "우리 이웃,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100년 기업'에 이르는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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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세법개정안]주식·펀드 양도세 5000만원까지 공제
- 97.5%는 양도세 비과세+거래세 인하 혜택, 금투업계 “환영”
- 금융과세 개편 첫발이지만 ‘소득 있는 곳 과세’ 취지 무색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김윤지 기자] 정부가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함에 따라 ‘개미’들의 세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도 당장 내년부터 인하에 들어가는 등 주식시장 세제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시중의 유동자금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세 비과세와 거래세 인하 혜택을 동시에 받게 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대원칙이 무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시중 유동성, 주식시장 유입 의지 반영”

기획재정부가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증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한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주식에 양도세를 부과하고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과 손실분은 일정기간 이후까지 공제하는 이월공제도 적용한다.

기재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당시 상장주식 양도세 공제액을 연간 2000만원으로 제시했지만 최종안은 상장주식과 주식형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까지 공제토록 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당초 2022년 0.02%포인트를 인하할 예정이었지만 내년부터 당장 0.02%포인트를 내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를 적용하는 2023년에는 0.08%포인트를 추가 인하해 0.15%까지 낮아지게 된다.

기본공제 수준을 올린 이유는 현재 양도차익 비과세를 적용 받는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조세 저항이 워낙 거셌던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금융세제와 관련해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며 수정을 주문하기도 해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됨에 따라 시중 유동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흐르게 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의 금융세제 수정안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 과세 부담을 완화해 투자자들의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상장주식을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이중과세 논란은 기본공제 금액 상향조정으로 어느 정도 경감될 것”이라며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을 주식시장으로 유입시키려는 의지가 반영돼 기존 안보다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한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 혜택은 도입하지 않았다. 다만 주식시장의 장기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비과세와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주식 투자를 허용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2.5%만 양도세 과세…세수중립도 무너져

주식 양도세에 대한 기본공제를 상향하고 거래세 인하 시기를 앞당기면서 주식시장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다.

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적용할 때 과세 대상은 전체 주식 투자자의 5%(약 30만명)로 예상되는 세수 효과는 2조1000억원 정도였다. 기본공제액을 5000억원으로 올릴 경우 과세 대상은 전체 2.5%(약 15만명) 수준에 그치고 세수는 1조5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했다.

반면 거래세 인하세 따른 세수 감소는 당초 2조4000억원(2022년 5000억원, 2023년 1조9000억원)이었지만 내년에도 거래세가 낮아지면서 5000억원이 더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 3년간(2021~2023년) 거래세는 2조9000억원 정도 줄지만 양도세수는 1조5000억원에 그쳐 1조 4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97.5%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입으면서 거래세까지 감경받게 된셈이다. 이번 금융세제 개편의 골자가 세수 중립을 지키면서 주식에 대한 양도세 과세였음에도 양도세 공제 상향 등으로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도입 자체에 의의를 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상장주식 과세를 전면도입하기가 어려웠다”며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과세체계가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 역사상 처음 시작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양도세 기본공제는 앞으로 추가 조정할 여지가 있지만 유동성을 금융투자로 돌리기 위해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큰 틀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조세 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취지가 약해진 것이 아쉽다”며 “증권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려면 세제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회계 투명성 제고나 제도 개선 같은 부분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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