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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M] "한국인보
  ۾ :      ¥ : 20-06-10 19:53     ȸ : 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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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다른 한국말은 거의 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 욕만큼은 한국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기억하고 발음했다.

한국 배를 탄 외국인 선원들이 가장 또렷하게 기억하는 말이다. 매일 아니 매시간을 듣는 말이라고 했다. 시대가 바뀌었고 일부 개선도 있었지만 우리가 외국인 선원들을 대하는 태도는 수십 년 전의 상황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었다.

폭언뿐만이 아니었다. 여전히 일부 배에선 폭행이 이뤄지고 있었다.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고 일이 서툰 초보 선원들이 주 대상이었다. 한국 사람들은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주로 자신에게 던진다고 했다. 조업 도구인 통발도, 날카로운 부위를 가진 물고기도, 배위에 있는 작대기도 폭행의 도구가 됐다…매서운 바람과 바닷물이 살을 에는 곳에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을 수 없는 그 망망대해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때로는 본인의 송입, 송출을 담담한 업체에게 "맞았다"고 얘기해도 "어쩌겠냐"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어느 순간 바다 위는 그토록 한없이 위태로운 곳으로 돌변했다.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들은 조업량에 따라 하루에서 길게는 일주일을 바다에서 보내고 귀항한다. 그런데 우리가 접촉한 선원들은 육지에 따로 숙소가 없었다. 기본 계약기간 3년, 계약을 연장할 경우 총 4년 10개월 동안 배에서 먹고 잔다. 배 안의 숙소는 예상대로 형편없었다. 사람 하나가 간신히 들어갈 구멍을 따라 내려가면 나오는 어두컴컴하고 음습한 공간이 이들이 수년 동안 고된 노동 끝에 몸을 쉬는 집이였다. 태풍이 몰아쳐 배가 뒤집힐 듯 요동쳐도 이들은 배에서 잠을 청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숙소의 규정이 있다.

"사용자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는 20톤 이상 배에서 일하는 선원들에게는 적용이 안되고 있다. 법이 있는데도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가장 분노하는 일 중에 하나는 먹는 것을 차별받는 것이다. 우리가 제공받은 사진 속 선원들은 마치 동물 사료 그릇을 연상케 하는 플라스틱 밥그릇에 계란 부침 하나를 놓고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나마도 조업이 바쁠 때는 5~10분 안에 먹어치워야 하고 그냥 반찬 없이 물과 밥만 먹고 일할 때도 있었다고 한다. 만약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급식이 나왔다면 어떻게 했을까? 한국인이 아닐 뿐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는지 물었다. "가족들에게는 아빠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마"라고 얘기한다고 했다. 담담하게 말하는 이들보다 오히려 취재하는 내 마음이 더 묵직하게 아팠다.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돈에서 발생한다. 연근해 20톤 이상 어선과 원양어선의 선원 임금은 해양수산부에서 결정한다. 한국 선원의 임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외국인 선원의 최저 임금은 그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 선원들의 임금은 노사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외국인 선원을 아우르는 노동단체는 사실상 없다.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은 들어오지도 못하는 협상장에서 이들의 최저 임금이 결정돼 온 것이다. 게다가 한국인 선원들은 어획량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다. 이른바 보합제라는 규정인데 이 성과급에서 외국인 선원들은 제외되어 있다. 결국 외국인 선원들을 가혹하게 일을 시켜서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한국 선원들만 이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기이한 구조가 도사리고 있다. 우리 정부가 착취를 용인해온 것이다.

인권상황이 가장 열악한 곳은 바로 '원양어선'이다.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정의재단은 2016-2019 년 동안 한국 원양어선 41 척에서 일했던 총 54 명의 이주어선원들과 인터뷰를 가졌다. 응답자의 96%는 하루 12시간 일했고 절반 이상은 하루 18시간을 일해야 했다. 반면 수면 시간을 포함한 휴식시간은 65%가 6시간 이하라고 증언했다. 이처럼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 41%는 500달러 우리돈으로 60만원 이하를 받는다고 얘기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한국인어선원의 월급은 516만원 그러니까 외국인 선원 상당수가 우리 선원의 1/10의 월급을 받는 셈이다.

이들의 노동 환경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자료도 최초로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대학 환경마켓솔루션 연구소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25개국 원양어선의 항적도를 분석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연 평균 조업시간이 가장 길고, 가장 멀리까지 항해하고, 가장 오랜 시간 바다 위에 있는 배는 바로 한국 원양어선이었다. 개빈 맥도널드 연구원은 “한국 배는 관리가 취약한 먼 바다까지 나가고 그건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 역시 인권침해에 취약해질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멀리까지 나가서 조업을 하는 것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일 가능성과 불법 조업을 했던 사실 등이 각 국가 항만국 검색에 걸릴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서일 수 있을 것으로 추론했다.

한국의 '블랙쉽'은 아슬아슬한 조업을 반복했다.

실제로 한국원양어선에 탑승했던 선원들은 배타적 경제수역 EEZ 근처에서 불법 조업이 있었다고도 증언했다. 야간에 EEZ근처에서 머물다가 배의 불을 끄고 마치 해류에 휩쓸린 듯 EEZ를 침범해 조업하는 일이 수차례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당국에서는 원양어선의 위치를 분석하는데 실시간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전파 송수신 시간을 감안해 불을 끄고 아슬아슬한 조업을 하는 이른바 ‘블랙쉽’ 상태가 되는 순간, 선장들은 평소보다 더 빨리 조업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일부이긴 했지만 포획해서는 안 되는 바다사자나 물개도 창을 사용해 잡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런 차별과 가혹한 노동 환경, 불법 조업에도 외국인 선원들은 배를 떠날 수 없다. 한국 배에서 일하기 위해 알선업체에 최대 1,000만원 가량을 내고 오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방 두 칸짜리 집을 살 수 있는 돈이다. 대부분 대출을 받고 거기에다 집문서까지 보증서로 내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한국에 왔을 때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통장을 빼앗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가난 때문에 부득이 불합리한 조건들을 수용하고 배를 떠날 수 없게 만드는 상황. 국제사회는 이를 명확히 ‘인신매매’라고 규정한다.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 인신매매 보고서에는 지난 2012년 이후 한국 어선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특히 한국은 태평양 먼 바다 까지 나가는 원양어선의 중간기지로 활용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해 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재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관심이 많아 최근에서야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이뤄지고 있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결국 한국 정부가 눈을 돌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누군가의 인권침해를 눈 감는다면 결국 우리의 인권도 보장받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지키는 것은 곧 나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다.

▶ 관련 영상 보기 [바로간다] "동물 취급하고 때리고…한국 선원은 악마였다"


(고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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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지난 5월 일어난 창원 살인사건과 지난해 9월 발생한 분당 살인사건은 각각 살인죄와 살인·폭행죄 혐의가 적용된 사건이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스토킹이라는 범죄가 내재되어 있다. 단순 스토킹이라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같이 지나친 관심에서 시작되는 단순 스토킹이 강력 범죄가 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지금도 SNS와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수없이 올라와 있다.

'제보자들' 스토킹 범죄 [KBS2TV]

10일 방송되는 '제보자들'에서는 '스토킹의 그림자, 죽어야 끝나는가?' 편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스토킹 처벌법 등이 시급히 제정돼야하는 당위를 따져본다. 권오석 프로듀서가 스토리 헌터로 나선다.

지난 5월, 창원에서 단골손님이 식당 여주인을 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가해자는 다른 손님들과 차별하는 식당 여주인의 서비스가 불만이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 살인 사건이 아닌 스토킹 범죄였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는데.

창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은 유품을 정리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수상한 흔적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지난 2월 초부터 4월 말까지 100통이 넘는 전화가 걸려온 기록이 남아있었다는 것. 알고 보니 범인은 무려 10년 동안 단골손님으로 위장해 그녀를 스토킹 해온 것이다. 피해자 주변 지인들 말에 따르면, 범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심지어 좋아한다는 고백까지 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받아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어 살해까지 저지른 것이라고 하는데.

2019년 9월 18일, 분당에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아내의 유가족 측에 따르면 그 내면은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스토킹 범죄였다고 주장한다. 사건이 일어난 일로부터 6년 전, 아내는 범인과 재혼한 후 범인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쉼 없이 모텔 청소를 하며 생활해왔다고 한다. 아내가 어디 잠깐 나가는 것도 싫어하는 등 아내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보여 왔는데 그런 범인의 행동을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한 아내 는 그해 8월, 둘째 딸의 집으로 피신을 하고 만다.

하지만 '불사 질러 죽여버린다', '모두 다 죽여도 이혼은 안 할 것이다'라는 등 범인의 온갖 협박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결국 일어나선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현재 이 두 사건 가해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각각 살인죄와 살인·폭행죄라고 한다. 하지만 두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 모두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살인의 전조증상이었던 스토킹이 혐의에 추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죽기 직전까지 스토킹으로 고통을 받아야 했던 피해자를 고려해 범인이 제대로 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이 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난 1년여 동안 안면도 없는 남성에게 의도 모를 스토킹을 당해왔다는 피해 여성. 바로 프로 바둑 기사 조혜연 씨다. 그녀는 현재 개인 학원에서 저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데, 스토커 남성은 그런 그녀의 학원에 무단으로 들어오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을 건물 벽에 낙서해놨으며 또한 수업 중이라는 걸 개의치 않고 언제든 나타나 큰 소리로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결국 그는 지난 4월, 명예훼손 및 재물손괴 등의 죄명으로 구속되었지만 그 가운데 스토킹 혐의는 없었다고 한다. 조혜연 씨는 스토킹을 당하던 초반에 많은 위협을 느껴 신고도 했고, 경찰이 출동도 했지만 실질적인 가해가 있지 않는 한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 밖에는 듣지 못했다고 한다. 현재도 스토커의 보복 가능성 때문에 불안하고 공황장애까지 겪었다는 그녀. 스토킹 처벌법이 약해서일까, 오히려 스토커들이 당당하고 그 피해는 피해자들이 모두 감내해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조혜연 씨는 공인으로서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될 때까지 목소리 높여 호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듯 스토킹 피해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고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과연 제21대 국회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이 처리가 될 것인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제보자들'은 불법 개 농장의 참혹한 현실도 파헤친다. '무허가 번식장'과 '불법 도살'이 자행되는 '현장'의 실태를 박영주 변호사가 만나본다.

KBS2TV '제보자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된다.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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